검찰, 이재용 불구속 기소…수사심의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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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불구속 기소…수사심의위 권고 불수용
  • 허남수
  • 승인 2020.09.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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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의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장충기 전 실장을 비롯해 김종중 전 전략팀장, 삼성물산 최치훈·김신 전 대표, 이영호 전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요 책임자를 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은 합병 자체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정당한 회계 처리라고 반박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부회장을 2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삼성의 요청으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과 김 전 전략팀장에 대한 현안위원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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