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140일 만에 재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자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되는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보석을 취소했다.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취소 사유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피해자와 관계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이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월 16일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사진 = JTBC 뉴스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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