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 치킨배달하다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에 숨져…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26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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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 치킨배달하다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에 숨져…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26만 돌파
  • 허남수
  • 승인 2020.09.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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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 50대 남성이 치킨배달을 하던 도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가운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9월 9일 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B(33·여)씨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집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A 씨가 숨졌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인은 A 씨(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도중 B 씨를 본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왜 경찰서에서 난동 안 피우고 나왔는지 너무 한이 된다.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아버지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다. 일평생 단 한번도 열심히 안사신 적이 없다.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게 많다"면서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 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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