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 화장실 몰카 설치 개그맨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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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 화장실 몰카 설치 개그맨 징역 5년 구형
  • 허남수
  • 승인 2020.09.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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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 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처방전은 강력한 처벌 뿐"이라고 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이 없었고,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도 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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