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혐의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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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혐의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
  • 허남수
  • 승인 2020.09.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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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서울시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여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했던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다.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남수 기자 kdf@kdf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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