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한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 씨를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9일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 씨의 지인 C 씨(47·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A 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0일 처음 게재된 뒤 이날 현재까지 58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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