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교통혼잡해소 목적 CCTV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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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교통혼잡해소 목적 CCTV도입 결정
  • 김재영
  • 승인 2015.07.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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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터미널 전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물론 보행자 안전을 목적으로 시행
인천 중구청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적극 해소하기 위해 협약체결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9일 인천 중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업무협약은 공항 여객터미널 전면도로에 만성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1대의 고정형 CCTV를 도입, 과태료 부과등 보다 적극적인 교통문제 해소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실현으로 보인다.

incheonairport 사진제공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와 중구청은 업무협약을 통해 여객터미널 전면도로상에 5분을 초과해 주정차 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와 과태료 부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불법적인 사설주차대행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차량 정체와 공항이용객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여객터미널 전면도로를 주차대행전면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식주차대행 접수장을 교통센터 뒤편 지상주차장 영역인 C구역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공항에서 허가한 공식 주차대행 이용을 원할 경우 여객터미널 3층(출발층) 전면도로에서 5분 내로 동승자와 짐을 하차시킨 후 지상주차장 C구역으로 이동하여 주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박완수 사장은 “이번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주정차와 사설주차대행 등 무질서 행위를 뿌리 뽑아 여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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