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형인 "도박장 불법 운영? 오히려 공갈 협박 당했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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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형인 "도박장 불법 운영? 오히려 공갈 협박 당했다" 밝혀 
  • 박홍규
  • 승인 2020.09.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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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형인이 "도박장 불법 운영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갈 협박 당했다"고 밝혔다. 김형인은 15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2년 가까이 공갈과 협박에 시달려 고소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또 15일 MBC '뉴스데스크'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1일 김형인과 동료 개그맨 A씨를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상태다. 

이에 김형인은 "3년 전 후배 개그맨 A가 보드게임방 개업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해 1500만원을 빌려줬다"며 "그때당시만해도, 음성적이거나 불법도박을 하는 시설이 아니었다"고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같은 해 말에 '결혼을 해야하니 빌려준 돈을 달라'고 A에게 요구했다. 그런데 A는 새 투자자인 B씨의 투자금 중 일부로, 돈을 내게 갚았다"며 "이후 보드게임장이 불법화 되었다. 이로인해 운영차질 등으로 손해를 보게된 B씨가 '내가 A에게 빌려 줬다가 받은 1500만원'을 빌미로, 불법시설 운영 개입했다며 공갈 협박과 금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인은 또 "후배 A 역시 '김형인은 운영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상황"이라며 "16일 B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형인은 2018년 서울 강서구 모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장 개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관련된 첫 공판은 다음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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