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음주차량 압수 초강수...50일 단속에 음주운전 1만 6천건 단속-집중단속 11월 1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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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음주차량 압수 초강수...50일 단속에 음주운전 1만 6천건 단속-집중단속 11월 17일까지 연장
  • 황찬교
  • 승인 2020.09.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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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에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차량에 대해 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일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올해 11월 17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 경찰서에서는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4번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경찰청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6월'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은 도리어 늘어났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춘 법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접촉이 늘면서 음주운전 단속도덜할 것이라고 운전자들 인식이 바탕에 깔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콜을 감지하는 '비접촉감지기'를 개발해 음주단속을 정상화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7일가지 7주 동안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총 1만 6899건을 단속했다.

사진 = JTBC 방송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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