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형사처벌과 다른 기준·절차 적용…합리적 처분 얻으려면?[김현수 변호사의 軍과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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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형사처벌과 다른 기준·절차 적용…합리적 처분 얻으려면?[김현수 변호사의 軍과 法]
  • 박주범
  • 승인 2020.09.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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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육군 중사 A씨는 2018년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적발됐다. 해당 부대 사단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게 된 A씨는 “군인 업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문제이며 불륜 기간도 2개월에 불과했다. 이러한 중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불륜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간통죄 폐지로 불륜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같은 부대 부사관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간통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불륜 행위는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해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군징계는 형사처벌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이 법이나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군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이나 군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법무법인YK 김현수 변호사

군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이나 해임은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다. 하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공직 임용이 5년간 제한되며 퇴직금도 감액되기 때문에 해임보다 더욱 중하다. 또한 공무원연금도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강등은 현재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징계이며 정직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이다. 정직 기간에는 보수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이러한 중징계 처분을 1회라도 받게 되거나 경징계를 2회 이상 받게 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가 된다. 이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인사 절차이지만 파면이나 해임 못지 않게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군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하는데 만일 이 기간이 도과하도록 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군징계 절차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최근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군징계 처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징계 양정이 잘못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합리적인 결과를 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법무법인YK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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