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국공 사태'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법적공방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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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국공 사태'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법적공방 번지나
  • 허남수
  • 승인 2020.09.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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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28일 해임 통보했다. 구 사장이 정부가 해임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해임의 적절성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구 사장 간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구 사장의 실질적 해임 사유로 거론되고 있는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개입 의혹 등 폭탄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가 28일 오후 8시쯤 전자문서를 통해 구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위기 부실대응'과 올해 초 '인사 운영 공정성 훼손' 등 2가지 이유로 이달 초 구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 내부 감사과정과 지난 24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사유가 안된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 "감사 결과 구 사장은 작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국감장을 이석한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충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사장을 해임건의를 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감사법에 따라 저의 재심의 신청절차를 생략했다"며 "피감사인인 저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공운위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적으로 법을 어긴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 해임 결정이 나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사택을 압수 수색 영장 없이 뒤진 국토교통부 감사관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고발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부는 '사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게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감사 재심의와 공공기관장 해임은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완료한 이후 해임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재심의 요청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 "불법 강제수색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사 방문 이유는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하였다'는 사장의 주장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강조했다.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한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까지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으로 보았다"며 "이러한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다가 태풍이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에 각 기관장들을 태풍대응을 위해 각 기관으로 돌려보냈다. 구 사장은 당일 오후 3시 30분쯤 세종시 국감장을 나와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가지 않고 경기도 안양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 장에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구 사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구 사장은 앞서 "다음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인국공 사태 관련) 어떠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한다"며 "국감장에서는 허위진술을 하면 안되니 아는 그대로 이야기 할 것"이라고 했다. '인국공 사태'는 올 6월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밝히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반발을 일으킨 사건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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