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내년 장애인고용부담금 240억...배준영의원, "체계적 장애인 교원 제도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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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내년 장애인고용부담금 240억...배준영의원, "체계적 장애인 교원 제도 수립해야"
  • 박주범
  • 승인 2020.10.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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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미래통합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0년도 예상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17개 교육청이 내년에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약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정부, 공공기관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의 57%에 달하는 수치이다.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7년 24억 1684만원에서 2018년 31억 565만원, 2019년 37억 9522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93억 1773만 원 이었고, 올해부터는 교원 공무원 부담금 발생분이 포함되어 장애인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교원·공무원 부문의 경우 2021년 납부시 각 시도교육청은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공무원부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경기도교육청 72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교육청 29억 2000만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17억 8000만 원, △경남교육청 17억 1000만 원, △경북교육청 13억 500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1990년 도입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기준 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하나, 그동안 공공기관에 한해 유예기간을 둬 실제로 징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되어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적용되고, 2021년부터는 부담금 징수가 시작된다.

상황은 심각해지지만 교육부는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어렵고, 교대나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진학하는 장애인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배준영 의원은 “장애인 교원을 고용하지 못해서 매년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장애인 교원 제도를 수립해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장애인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공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교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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