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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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 허남수
  • 승인 2020.10.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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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검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전 씨는 2017년 4월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된다.

검찰은 5·18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 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에 새겨진 탄흔에 대해 헬기 사격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감정서를 제시했다. 반면 전 씨는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씨는 지난 2년 5개월, 17번 재판이 열리는 동안 두 번만 출석했다. 18번째 재판인 이번 공판에도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선고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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