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나 정치인 아냐" 유승준, 승소에도 비자발급 거부 당하자 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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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나 정치인 아냐" 유승준, 승소에도 비자발급 거부 당하자 또 소송
  • 허남수
  • 승인 2020.10.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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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 당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유 씨의 변호인 대리인단은 6일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소송 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유 씨의 기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 2일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유 씨가 2002년 병역의무 이행 시점에 국적을 변경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 재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의 대리인은 "유 씨도 당연히 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일부러 포기했겠나"라며 "평생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루 속히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 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 씨의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되지 않는다'며 '유 씨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재벌도 아닌,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 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고, 파기환송심 등을 통해 유 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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