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 겪는다면 ‘기업회생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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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 겪는다면 ‘기업회생이 해법’
  • 허남수
  • 승인 2020.10.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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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나 김연두 변호사, 채혜선 변호사
▲법무법인 하나 김연두 변호사, 채혜선 변호사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회생은 사업구조가 건전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인해 파산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파산으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동반부실화, 대량 실업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법인파산’과는 차이가 크다.

채무자 회사가 회생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고, 채무자 심문을 거쳐 그 신청이 타당할 경우 회생개시결정을 한다.

이후 채무자의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자의 채권 신고, 시·부인 절차를 거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이 확정되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 여부를 묻는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게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 다수의 동의로 가결이 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된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면 회생이 종결되는데 패스트트랙의 일환으로 주요 채권 또는 1차년도 변제액을 조기에 상환하는 조건하에 회생기업의 시장 복귀를 원활히 돕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기종결 시켜 주고 있다.

기업은 기업회생절차 내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준비기간을 합하여 통상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체의 부채상환이 유보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인가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정도 소요되고, 회생계획안에 담는 변제계획에서 1년여의 준비 연도를 두는 관계로 통상적으로 약 1년 6개월, 최장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일체의 채무가 동결되어 원금과 이자 상환이 유예되는데, 이 기간 동안 채무자 회사는 영업이익을 회사에 축적하고, 그 재투자를 통하여 기업의 영업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회생개시신청에 이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으로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되거나 금지되고,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일체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 경매신청은 원천무효가 되며, 이미 진행된 압류, 추심, 경매 신청, 청구의 소 등의 모든 절차는 중지된다.

나아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진행 중인 압류, 경매절차 등 강제집행 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법원이 그 취소 결정을 해 주게 되면 강제집행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그 집행재산을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다수의 동의로 가결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여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상당한 정도의 비율로 감소하게 되며, 이는 집단조정에 의한 권리변경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무자 회사는 탕감되어 줄어든 채무만 변제하면 되고, 나아가 그 변제의 방법도 통상적으로 10년에 걸쳐 행해지게 되므로 채무상환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간이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청산배당율 이상을 변제할 수 있는 조사보고서의 결과가 나오면 5년 초과 10년 이내로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기업회생절차가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회생절차는 잔존 재산을 그 상태에서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청산가치)보다 기업을 계속 존속시켜 운영성과로 얻은 영업이익과 비업무용자산의 매각대금 등을 합한 그 수익(계속기업가치)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진행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하나의 채혜선 변호사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면 ‘기업회생이 해법’이다. 또한 기업가치 훼손 전에 신속히 기업회생신청을 선택하면 다소 변제율이 높아지더라도 채권자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시장 복귀가 빨라진다”고 했다.

김연두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결코 수치가 아니라 위기관리경영이고 기업 생존전략이기에 독일이나 선진국에서는 제때 기업회생신청을 하지 않아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며, 우리나라 법원도 이러한 경우에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추세”라고 조언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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