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춘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15일 만료, 3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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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춘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15일 만료, 3일 앞두고...'  
  • 박홍규
  • 승인 2020.10.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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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힘 최춘식 포천·가평 국회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12일 최춘식 의원이 4.15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페이스북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기소했다. 

포천경찰서는 이 사건을 배당받고 4.15총선 이후 5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해 지난 9월 15일 불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을 지휘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전격적으로 최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12일 오후 2시께 포천좋은신문과의 통화에서 최 의원은 담담한 목소리로 "아직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기소된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 조사와 검찰의 의견이 다르게 나왔다는 것인데 그 점에서는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기소가 됐다면 어차피 재판이 시작될 것이고, 저는 그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포천과 가평 유권자들에게는 곧 저의 입장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4.15총선에 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일 이후 6개월이 되는, 10월 15일까지가 공소시효 만료다. 따라서 최 의원은 기소 시한 '3일' 앞두고 검찰에 의해 전격적으로 기소된 셈이다. 

김승태 에디터 kdf@kdfnews.com

덧붙이는 글 ㅣ 이 기사는 '포천좋은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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