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눈물로 따진 서부발전 ‘노동자들 목숨값’
상태바
류호정 의원, 눈물로 따진 서부발전 ‘노동자들 목숨값’
  • 민병권
  • 승인 2020.10.15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균 떠난 태안, 이번엔 화물노동자 사망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출석, 책임 회피성 응답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당·정 검토에도 지켜진 것 없어

원피스 논란에 휘말렸던 정의당 소속 류호정 의원이 이번엔 현장 작업복과 헬멧을 쓰고 국정감사에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은  자신의 질의를 ‘김용균 국감’이라 표현했다.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고발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류호정 의원은 故김용균 노동자 사망 2주기가 돌아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험과 죽음이 외주화되고 있는 현실을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김용균과 같은 노동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왔”다며, “이 옷을 입은 노동자가 사장님과 1:1로 대등하게 맞서 묻고 따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에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으로 수많은 발전소 노동자”를 대신해 질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류호정 의원은 실제 현장의 노동자들이 입는 작업복을 입고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류 의원은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사망 사건부터 다뤘다. 류호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태안발전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외부 ‘정비’업체 중 경성계약을 맺은 업체에서만 23명의 부상자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가 계약을 맺은 ‘신흥기공’의 경우 최근 10년간 1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으며 10년간 1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류 의원은 “10년에 1200이면 1달에 10만 원”이라며 ”매달 10만원씩 내면 노동법 위반해도 괜찮다는 이런 개념 없는 업체에 계속 하청을 준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류 의원은 김용균 특조위의 인력 충원 권고의 이행 실태를 지적하며, 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사의 안일한 인식을 비판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특조위가 권고한 충원 필요 인원은 490명이었지만, 실제 충원된 인원은 379명으로 권고사항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2인 1조가 안 되는 구간도 있고, 2인 1조로 운영하더라도 변칙적으로 운영(거리나 구간 조정: 예를 들면 2Km 구간을 3Km 늘려서 조를 줄이는 방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이러면 또 다른 김용균이 죽습니다. 운 좋아 살아도 과도한 업무량은 건강 악화로 직결되고 주 52시간 상한제, 연차휴가 사용 이런 거 다 못합니다”라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는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 간사는 ”현장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사장의 발언에, 현장 노동자로서 난감하다“는 소회를 밝히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이 간사는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곳의 현장 사진을 보이며, "그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몸을 집어넣고, 삽을 사용해 석탄을 치우고 있다”며 현장의 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덧붙여 임금착복 문제에서도 ”1000억을 발전소에서 내렸지만, 협력업체는 843억을 집행했을 뿐, 나머지 157억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며 임금착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마스크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 간사는 ”하청노동자도 국민이다. 김용균 이후에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 번만 오셔서 함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의 이후 류 의원은 ”일하다 죽거나 다친 노동자를 보고 같이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 대한민국 전문 공기업들이 역할을 해줄 것을 서부발전에 촉구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