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변화에 무딘 관세청…‘신고제’ 도입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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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변화에 무딘 관세청…‘신고제’ 도입 고려해야
  • 백진
  • 승인 2015.07.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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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계의 ‘치킨게임’
업계, “시장변화, 규모의 경제, 산업규모 고려해 ‘신고제’ 도입이 답”

대기업 3.5 대 1, 중소·중견 14 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결과를 놓고 업계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열양상을 넘어 치킨게임의 형국까지 가게 만들었던 특허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세금이 면제된다는 특성상 밀수·탈루 등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까다롭게 면세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따져 사업권을 부여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이지만, 오히려 면세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더 이상 정부가 시내 면세점 수 등에 제한을 두지 말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신고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d_0714_003 사진=신동훈 기자/ 메르스 사태가 있기 전인 지난 5월, 제주 신라면세점에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업계 간 출혈경쟁으로 가는 모양새다. 특허권을 틀어쥐고 있는 관세청이 소모적인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입찰에 참여했던 한 면세점 관계자는 “운영능력이 충분한데도 떨어진 업체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면세시장 성장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도 관세청이 되레 그 숫자를 제한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국내 업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현재 허가를 통한 시내면세점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관광지로 유명한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의 경우 공항면세점은 제외하더라도 시내면세점은 자율적으로 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시내면세점을 따로 두지 않는 대신, 외국인에 한해 물품에 포함된 내국세를 구매현장에서 직접 환급해준다. 이 모두가 외국인 여행자 편의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다.

국내에서도 비교적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88년 올림픽을 전후, 많은 면세점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당시 30여개에 달하는 면세점이 문을 열었으나 IMF와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롯데와 신라 등 소수의 면세점을 제외하곤 경쟁력을 상실해 스스로 문을 닫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시장이 올해 10조 원을 내다보는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산업적 측면에서 성장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할 때가 됐다”며 “대기업에 속하는 한진그룹과 애경에서도 손을 뗐을 만큼 어렵고 까다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면세점 설립을 기업 자율에 맡기더라도 결국 적합한 업체를 빼고는 자연스레 정리될 것”이라고 신고제 도입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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