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국제우편물 이용 '마약', '지재권침해물품' 밀반입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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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국제우편물 이용 '마약', '지재권침해물품' 밀반입 특별단속 실시
  • 민병권
  • 승인 2020.10.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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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범 우편물’밀반입 사전차단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 박희규)은 국제우편물 성수기(연말연시,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를 악용하는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우범 우편물의 불법 반입 차단 특별단속을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로 국제우편물 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되던 우범물품이 여객항공편 감소로 국제우편 화물을 이용함에 따라 마약, 지재권침해물품의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적발은 지난 9월까지 총 76.1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필로폰의 경우 총 13.5Kg(시가 404억원 상당, 약 45만명 동시투약)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5% 증가했으며, 지재권 침해물품 밀반입 적발건수도 9월말 현재 27,8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8% 증가하였다.

이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우범 물품의 국제우편 우회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단속기간 동안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해 X-ray 복수 판독, 이온스캐너 등 첨단 검색장비를 통한 검색을 강화하고, 탐지견 탐지활동 및 정밀 개장검사 비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재권 침해물품 분산(빈번) 반입하는 행위나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하여 상습적으로 반입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기획 수사도 함께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모두 입건하여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박희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정상적인 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을 우선으로 하되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우범 물품의 밀반입은 더욱 철저하게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마약류 및 지재권침해물품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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