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원격으로 '법정의무교육'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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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원격으로 '법정의무교육' 수강 가능
  • 민강인
  • 승인 2020.10.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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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식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안전 보건교육위탁기관, 장애인협회 지정기관이다.
 
사이버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 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다.
 
관리책임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자로서 작업 고정의 유해 위험,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 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 분기마다 3-6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 공무원, 학교 등은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르나19 재확산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더욱 중시되고 이 시점에 기업들은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전환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써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원격수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건전한 가정환경을 위해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관련 법령의 소재와 홍보에 관한 예방교육이다.
 
교육대상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다. 교육시간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인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도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간편하게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자격증 과정 모두를 무상으로 원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진=한국사이버진흥원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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