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키 크는 안마의자" 거짓 광고 바디프랜드 대표 불구속기소
상태바
검찰, "키 크는 안마의자" 거짓 광고 바디프랜드 대표 불구속기소
  • 황찬교
  • 승인 2020.10.28 2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를 크게 하고 집중력과 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로 바디프랜드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박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와 박상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같은해 8월까지 홈페이지, 신문, 잡지 등에 '하이키'가 '키 성장'과 집중령 및 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 및 2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 회사 대표 박씨도 추가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키) 및 학습(성적)과 관련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진=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