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미리보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며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액이 상향됐으므로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15%에서 30%로, 4~7월에는 80%로 올렸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액은 30만원 늘렸다.
또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해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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