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로'…시설 집합금지·운영중단 최소화
상태바
중대본,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로'…시설 집합금지·운영중단 최소화
  • 민병권
  • 승인 2020.11.01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장기전 대비 ‘지속가능 방역’ 방점
지역별 격상 기준도 세분화…23종 시설 1단계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을 최소화 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하고 이와함께 각 시설,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오는 7일부터 제한하기로 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오는 7일 이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된다.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는 아래와 같다.

코로나 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발령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따라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형 급속 전파),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 유행)로 구분된다.

가장 높은 강도인 3단계는 전국적으로 하루 800-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더블링(일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 현상이 발생할 때 발령된다. 이때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다만 단계 격상시에는 ▲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 역학조사 역량 ▲ 감염재생산 지수 ▲ 집단감염 발생 현황 ▲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비율 ▲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한다.

정부는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에서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2층 구조로 재정비한다. 정부는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또한 정부는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부터 비대면의 원칙을 밝히며, 단계별로 보면 마스크의 경우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이후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와 함께 근무·등교·종교활동 시에도 단계별로 방역 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예배·미사 등 종교활동 역시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와 20% 인원만 참석할 수 있으며 2.5단계에서는 20명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 예배만 가능하다. 학교 역시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전교생의 3분의2까지만 등교하며 2.5단계에서는 3분의1,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현장의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공립시설은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한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정부는 방역조치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부과한다.

사진=보건복지부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