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음란 메시지’ 전송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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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음란 메시지’ 전송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가능해 
  • 박홍규
  • 승인 2020.11.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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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디지털 기기가 급속도로 발달하며 인류의 생활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해졌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범죄도 급속도로 늘어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가 무제한으로 확대되며 영구 삭제가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안겨주곤 한다. 

하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가벼운 마음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곤 한다. SNS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람들은 자신은 그저 관심을 표현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음란물을 전송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죄가 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SNS를 이용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는 그림이나 영상을 보낼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음란물유포죄와 달리 일대일 대화 상황에서도 성립하며 심지어 음란물을 직접 전송한 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만 보냈다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처벌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행위는 피해자가 사진을 바로 접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진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같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음란물을 전송했다 해도 암묵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서로 합의 하에 한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관계나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수단도 중요하다.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때에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직접 말로 하거나 쪽지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반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향이 짙다. 성범죄인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만 선고 되어도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변호인과 상담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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