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불복소송 기각, 조지아·미시간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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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불복소송 기각, 조지아·미시간 1심 패소
  • 허남수
  • 승인 2020.11.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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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개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제기한 개표 중단 소송을 잇따라 기각했다.

5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고등법원 제임스 베스 판사는 조지아주 공화당과 트럼프 캠프가 "채텀 카운티가 부재자 투표 처리에 관한 주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도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16명의 선거인단을 가진 미시간 주는 북부 경합주인 러스트벨트 지역이다. 5일 현재 98%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50.6%의 득표율로 트럼프 대통령(47.8%)에 앞서고 있다.

한편, 트럼프 캠프는 위스콘신 주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으며 네바다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에 "우리는 최근 바이든이 승리를 주장한 모든 주에 대해 유권자 사기와 주 선거 사기와 관련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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