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가 특정이 안돼 명확성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30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 영사직을 제의한 혐의가 인정돼 댓글조작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같은해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출석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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