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단,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은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자기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가 특정이 안돼 명확성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2018년 6·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 씨에게 도두형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법원은 2019년 1월 30일 김 지사의 2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같은해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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