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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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 박주범
  • 승인 2020.11.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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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했으며,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불가능했다.

또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 왔다.

관세청은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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