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민간공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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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민간공항 최초
  • 민병권
  • 승인 2020.1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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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사우디 정유시설 사태 방지
공항주변 9.3km이내 드론 비행 과태료 2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임남수)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9월부터 시범운용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국내 민간공항중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인천공항이 최초이다. 

드론탐지시스템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불법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 및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레이더와 RF스캐너의 멀티센싱방식을 채택해 드론탐지율을 극대화하였다. 

공사는 영국 개트윅공항 패쇄사태나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공격등과 같이 드론이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드론탐지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고, 올해 9월부터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인천공항 드론 비행금지구역 현황

공사는 이번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 말부터는 드론탐지시스템 본격 운영에 돌입하고, 불법드론 탐지시 드론 포획 및 격추 등 무력화 작업을 위한 민·군·경 MOU를 체결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영국 공항의 안티드론 시스템 (사진=BBC)

국내의 경우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공항 주변 9.3km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200만원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사장직무대행은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에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며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공항 주변 드론 비행을 금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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