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요양병원 불법 운영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 씨를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2012년부터 동업자 구 모 씨 등과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하면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 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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