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두환 유죄, 사자명예훼손 1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5·18 헬기사격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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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두환 유죄, 사자명예훼손 1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5·18 헬기사격 사실로
  • 황찬교
  • 승인 2020.11.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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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재판부(부장판사 김정훈)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말한 故 조비오 신부를 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대영 신부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됐다.

사진=KBS뉴스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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