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지주 법적 제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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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금융지주 법적 제재할까?
  • 민병권
  • 승인 2020.12.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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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환매중단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사태가 금융감독원의 신한금융지주 제재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KBS NEWS 캡쳐
사진=KBS NEWS 캡쳐

금감원이 신한금융지주를 지목해 제재 대상으로 본 것은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에 깊게 관여됐기 때문이다. 라임 환매중단 펀드 판매사는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대신증권 등 총 19개사다. 이 중 신한금융지주 계열 두 군데 회사가 판매한 금액을 보면 전체 피해액 중 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검찰수사에서 가장 먼저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도 신한금융지주였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사건 관련자로 알려진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을 긴급체포했다. 이를 통해 신한금투는 펀드 운용사인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라임의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은폐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라임 편드 판매에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깊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은 신한금융의 복합점포 활용이었다. 신한은행은 복합점포에 찾아온 고객들을 신한금투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판매했고, 이런 행태는 두 개의 자회사와 관련된 만큼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책임이 지주사에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지주가 유독 많은 의혹을 받게 된 배경에는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이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점, 그리고 신한이 활용한 복합점포를 통한 펀드 판매액 비중이 크다는 점 등이 있다. 

하지만 현행 국내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지주사의 도덕적헤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안이 없어 이번 금감원의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법률적 제재가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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