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맛집’ 문제 해결사로 등장한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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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맛집’ 문제 해결사로 등장한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효용성
  • 박홍규
  • 승인 2020.12.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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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의 사랑을 받은 유명 맛집을 우후죽순 베끼는 이른바 ‘짝퉁 맛집’ 문제가 수시로 불거진다. 요식업계의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바뀌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벌집 아이스크름, 자갈 조개구이, 대만식 카스텔라 등 대중들의 눈길을 끄는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하면 메뉴는 물론 매장 인테리어나 상호명까지 유사하게 베끼는 후발 주자가 넘쳐나게 되고 이에 아이템 자체의 퀄리티와 신선함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이 흥미를 잃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조리 레시피 등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아이템 베끼기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조리법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특허를 출원한다 해도 작은 과정 하나를 바꾸거나 음식물의 배합 비유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특허권 침해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상호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한 상태라면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궁하여 카피 업체의 만행을 저지할 수 있으나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하는 일이 드물어 오히려 상표권을 빼앗기는 일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최근 불거진 다양한 ‘짝퉁 맛집’ 문제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이용해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특허법 등으로 해결할 수 없던 맛집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보호, 유지하는 데 부정경쟁방지법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예컨대 매장의 상호나 간판의 형태 등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그 밖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되어 제재 대상이 된다. 상표법에서 보호하는 상표보다 보호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원조 맛집이 적절히 사용한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독자적으로 개발한 메뉴나 서빙 방식 등이 침해당했을 때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 해당 규정은 다양한 부정경쟁행위 외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경쟁행위로 인지되면 이를 지적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짝퉁 맛집’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한 법적 다툼은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에 비해 그 성과를 빨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자칫 법령을 잘못 해석, 적용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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