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다수의 대선주자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는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만약 '출마 금지법'이 통과된 뒤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다음 대통령 선거일(2022년3월)의 1년 전인 2021년 3월에는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까지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