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인천공항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면세품 구매시 한도 확인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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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공항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면세품 구매시 한도 확인必
  • 민병권
  • 승인 2020.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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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지만, 입국시 면세한도는 확인해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항공·관광·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하는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과 관련하여, 면세품 구매 및 입국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11일 안내하였다.

인천본부세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탄 후 목적지 없이 상공을 돌고 돌아오는 '비행 여행'을 의미한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사가 관심을 갖고 준비 중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항공편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해 인근의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회비행 후 복귀하는 방식이다.

무착륙 관광비행으로 출국하는 여행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모든 출국장 면세점에서의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고,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4층 동편 인도장(11번 게이트 부근)에서 수령하여 출국이 가능하며, 기내 판매 면세품은 출국 전일 13시까지 사전 예약한 면세품에 대하여 기내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무착륙 관광비행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세관통관을 마칠 수 있도록 ‘면세점구매내역 확인서’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여행자는 출국장에서 항공사가 나누어 주는 ‘면세점구매내역 확인서’에 면세점 직원이나 기내 승무원이 기재한 면세품 구매내역을 받아, 입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세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면세품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한 면세품 합계금액이 미화 600달러, 별도로 술 1병(리터당 400달러 이내) 그리고 담배 200개비등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면세점구매내역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세관조사를 받거나 세금이외에 추가로 가산세(40∼60%)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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