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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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확대실시
  • 허남수
  • 승인 2020.1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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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식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 안전 보건교육위탁기관, 장애인협회 지정기관이다. 이에 본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 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며, 관리책임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자로서 작업 고정의 유해 위험,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 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 분기마다 3-6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화돼 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민국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는 기업, 공무원, 학교, 공공기관, 프리랜서 등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더욱 중시되고 이 시점에 기업들은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많은 기업들이 외부 프리랜서 강사의 강의를 지원해주는 대신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 대행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제일 이슈가 많이 되고 추악한 범죄로 문제가 된 n번방이라는 성폭력사건으로 세상이 들썩한 만큼 성폭력예방교육에 관심이 많다. 성폭력예방교육은 건전한 성 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교육과,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교육이다. 교육대상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이며, 교육시간은 매년 1회 1시간이상 이수해야 한다.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곳이 한국사이버진흥원이다. 해당 기관은 기업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법정의무교육 모두를 비대면 온라인강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해서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자격증은 무상교육으로 지원하며 모든 교육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돼 있다. 또한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법정의무교육을 원격교육으로 진행돼 화제가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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