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충, 납세자보호제도로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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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고충, 납세자보호제도로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 황찬교
  • 승인 2020.12.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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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납세자보호제도가 올 한해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권리구제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홍보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납세자권리보호제도는 관세조사를 포함한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편·부당하게 행정이 이뤄지거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본부세관은 그 간 납세자보호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외부 공모 등을 통해 참여한 법률·조세분야 17명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안내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8월 체납관련 고충민원을 시작으로 4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했으며,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철저한 사실 조사와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전체 안건을 인용해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헤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관세청 최초로 납세자권리보호 전담 부서가 서울본부세관에 신설될 예정이며, 앞으로 더 많은 납세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사례집 및 안내자료 제작‧배포와 1:1 비대면 상담 등 제도 안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행정 관련 권리구제가 필요하거나 납세자보호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하거나,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사진=서울세관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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