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연말 소규모 소근소근 종교행사에 절치부심'...화낼 수도 묵과할 수도 [민병권의 딴짓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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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연말 소규모 소근소근 종교행사에 절치부심'...화낼 수도 묵과할 수도 [민병권의 딴짓딴지]
  • 민병권
  • 승인 2020.12.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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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후 종교시설 관련 발병 총 10건 발생… 14일 현재 547명 확진

지난 2월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대확산이 있었을 때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죄목은 "공권력 무시, 죄질불량'이었다. 

12월 이후 종교시설 관련 발병은 총 10건, 이를 고리로 수도권을 비롯한 코로나 감염병 집단발생 건은 547건. 그리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5일 “연말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침을 강조했다. 

1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종교시설 관련자들에 대해 "더는 어떤 대면모임도 하지말아 달라" 당부했다. 

정부의 당부와 권고, 무관용 대응에 일각에선 "말뿐인 심각성 알리기 보다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의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실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구발 신천지 사태 때 전 국민은 분노했고 이 총회장은 모두의 공분을 샀다. 그리고 법이 정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의 종교시설발 코로나 3차 대유행의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 관계자는 사태를 알리는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코로나로 아버지를 떠나 보낸 수도권의 한 시민은 "소시민에게 경제적 고통만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논의 보다는 국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 그리고 이를 위반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즉시적인 정부의 엄중한 처벌이 더 중요한 것 같다"란 말로 정부의 현장 의지를 촉구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낸 신천지 이 총회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총회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에 예정돼 있다. 문득 한 때 유행했던 말이 떠오른다. "왜 나만 갖고 그래~에!!!"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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