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춘재 누명' 윤성여에 무죄 선고…사건 발생 3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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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춘재 누명' 윤성여에 무죄 선고…사건 발생 32년만
  • 허남수
  • 승인 2020.12.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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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해온 윤성여(53)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88년 사건 발생 후 32년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윤 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 판결 후 "이춘재라는 극적인 자백 사건이 있어 재심이 가능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사자가 옥살이를 버텨 살아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윤 씨가 버틸 수 있게 도와준 박종덕 교도관과 윤 씨를 믿어준 나호견 뷰티플라이프 교화복지회 이사장이 있어 윤성여씨가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 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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