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찰시 종합평가제, 과연 최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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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입찰시 종합평가제, 과연 최선일까?
  • 백진
  • 승인 2015.07.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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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평가점수 기업마다 엇비슷...결국 금액이 낙찰자를 결정
주무부처와 관계당국, 더 선진화된 입찰방식 제안 필요

오는 9월 계약이 끝나는 대구국제공항 출국장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권자로  대구 그랜드호텔이 선정됐다고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와 대구세관이  28일 밝혔다.

앞서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기존 최고가 낙찰제를 대신해 매출과 운영경험,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6월 초 공고에서 1곳의 업체만 참여해 유찰됐기 때문.

일반적으로 공항의 면세사업자(출국장 상업시설 임대) 선정방식은 입찰로 이뤄지는데, 그동안은 금액을 많이 배팅한 쪽이 유리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최고가 낙찰로 인해 업체들도 부담을 느끼고,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종합평가제로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면세사업자 평가방식은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협의한 규정/지침을 바탕으로 한 입찰기준에 따른 것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면세사업은 아무래도 특허권을 부여하는 관세청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찰규정이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사전 협의는 필수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3기 사업권 선정을 마무리한 인천공항도 마찬가지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입찰에 관해 “국가계약법상 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인천공항도 출사표를 던진 기업들의 매출과 운영능력, 재무재표, 사업계획 등을 고루 평가하는 시스템인 것은 동일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사 상업시설 입찰과정을 보면 사업제안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점수(40점)을 합산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참여 업체들의 평가점수가 비슷하다보니 임대료를 좀 더 제시한 업체가 유리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고 낙찰가 방식보다 덜하다고는 하지만, 종합평가제 도입에도 입찰금액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찰에서 운영계획 등 평가점수는 업체들이 대체로 비슷하고, 중소중견은 운영능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액부분에서 큰 점수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는 이번 3기 DF11구역 중소중견 면세사업권이 5차례나 유찰된 사례를 남기는 원인이 됐다. 참존, 리젠 등 최고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들 모두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낙찰에 실패했다.

면세사업권 특허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새로운 방식의 사업자 선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다. 완전입찰제가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이를 보완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액에 따라 총점이 좌우되는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부작용들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선, 입찰방식을 을 결정하는 주무부처 등이 평가방식의 세분화, 각 배점영역의 현실적인 조율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과당경쟁을 억제하는 새로운 입찰방식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히 중소중견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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