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리콜 명령에도 환경 호르몬 검출된 유해욕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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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리콜 명령에도 환경 호르몬 검출된 유해욕조 판매
  • 민병권
  • 승인 2020.12.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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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11번가가 환경 호르몬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진 아기 욕조를 최근까지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SBS CNBC는 11번가가 최근까지 '벨라홈 아기욕조'라는 이름의 상품을 판매했다고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제품은 앞서 다이소에서 판매한 '물빠짐 아기욕조'와 동일한 상품으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후 11일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11번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기 욕조 리콜 건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의뢰한 신고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다이소의 인기 상품인 5000원짜리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사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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