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줄지 않는 건설하도급분쟁, 건설하도급소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김승현 변호사의 건설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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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줄지 않는 건설하도급분쟁, 건설하도급소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김승현 변호사의 건설과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1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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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국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으로 영업 정지를 당한 건수가 290건에 달했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건수는 무려 57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불법하도급을 저질러 적발된 건수는 올해 8월까지 99건을 기록하며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117건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불법하도급 문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준 무등록하도급이 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괄 하도급, 동일 업종간 하도급, 동일 업종 업체에 재하도급 문제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불법하도급은 발주자와 원도급, 하도급업체 사이의 건설하도급 분쟁의 불씨가 되고 한다. 나아가 설령 불법이 아니라 해도 공사비 지급이나 추가 공사, 설계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하도급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손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규모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설하도급분쟁은 하도급업체가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껴안고 마무리되곤 한다. 계약으로 맺어진 ‘갑을 관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쉽사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자재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실 시공을 하게 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또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건설하도급분쟁을 해결할 때 충돌을 두려워해서 피해를 감수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는 결국 건설 환경의 건강한 생태계를 해치고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꼴만 될 뿐이다. 따라서 분쟁의 가능성이 발생하기 전, 꼼꼼한 계약 검토를 통해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했다면 소송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설하도급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 등 위반이 문제가 되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그 제도의 성격상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보다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건설하도급소송을 선택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에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하도급 업체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식으로 상당히 영세한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피해를 구제해야 생존할 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전체 소송 기간을 줄이고 보다 빠르게 피해액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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