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오늘부터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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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오늘부터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받아
  • 황찬교
  • 승인 2020.12.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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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번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먼저 카드사를 통해 응모해야 한다. 이어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 주문하면 된다.

주중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서 포장과 배달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 방문 포장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 결제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특급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니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외식에 대한 할인지원도 신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YTN영상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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