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이사물품 특별통관 지원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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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이사물품 특별통관 지원 대책 추진
  • 황찬교
  • 승인 2020.12.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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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한 통관 사전예약제 및 이사물품 한시적 탄력 적용 등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겨울철 성수기(1월∼3월)를 맞아 물동량이 증가하는 국제 이사물품의 특별통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겨울철 성수기에는 해외 주재관 및 주재원 교체, 신학기 개학 등에 맞춰 해외에서 반입되는 국제 이사물품(이하 이사물품)이 평소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지난해 겨울철 성수기(1월∼3월)의 경우, 이사물품 반입건수는 월평균 1328건으로 다른 분기(950건) 대비 약 40% 정도 많았다.

서울세관은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자동차 통관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청사방역강화와 '이사물품 탄력통관적용'을 실시하는 한편, 철저한 엑스레이(X-ray) 검사와 발췌검사를 통해 이사물품으로 들어오는 위해물품의 반입은 철저히 차단해 왔다.

먼저, 이사물품 자동차의 신속 통관을 위해 '자동차 통관 사전 예약제'를 실시해 이사물품 자동차의 통관 날짜를 사전에 예약하면, 예약일에 방문해 바로 통관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청사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조기귀국이나 이사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사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이사물품 한시적 탄력적용'을 지난 6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230건에 대해 이사물품인정 혜택을 받도록 지원했다.

이사자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거주(개인 1년 이상, 가족동반 6개월 이상)한 자로서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도착해야 한다. 이번 피해 구제는 코로나19로 조기 귀국해 이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사자가 이사물품을 국내로 미리 발송했으나,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이사자가 입국하지 못한 경우, 이사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해 도착한 물품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임을 입증 가능한 서류로 증명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사자의 실수 또는 이사물품 대리발송으로 인해 총기가 허용된 국가에서 사용하던 총기가 반입되는 사례가 있는데, 총기류 등 반입금지물품을 실수로 이사물품과 함께 발송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세관은 올해에만 엑스레이(X-Ray) 검사 등을 통해 이사화물로 반입된 공기권총 1점, 모의총포 1점, 실탄 1만여 점, 공기압축기 2점, 전자충격기 1점, 도검 1점을 적발한 바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사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내년에도 세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총기 허용 국가에서 사용하던 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이사물품과 함께 발송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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