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경찰출신변호사 “공익 목적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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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경찰출신변호사 “공익 목적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 입증해야”
  • 허남수
  • 승인 2021.01.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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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의미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정보통신망보호법이 적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예 거짓된 이야기를 꾸며내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의 행위임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위공직자나 기업인의 비리 사실 등을 폭로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폭로한 사람은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는지 비방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제약 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을 공익 목적으로 폭로했던 A씨,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을 했던 B씨는 명예훼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산후조리원의 미흡한 서비스와 대응에 포털사이트 카페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던 C씨나 대학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 한 단체 등은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기나긴 공방 끝에 무죄를 인정받기도 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해 무죄 판결을 받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자신이 당한 일을, 또는 누군가가 당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뿐 인데도 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특히 온라인 평판에 민감한 기업들은 소비자가 조금만 부정적인 후기를 남겨도 이내 ‘고소’ 카드를 꺼내 들어 압박을 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혼자 속으로 삭히거나 법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 쉽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입증하려면 언급한 사실이 국가나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내지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용한 표현 방법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면이 있는지, 표현으로 인해 훼손된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가 어떠한지,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 이를 판단한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단순히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폭로했다가 뒤늦게 공익 목적이라고 둘러대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행위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 현명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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