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내 카드 포인트, "앱" 하나 깔고 Wake Up...'1원'도 현금화 가능
상태바
잠든 내 카드 포인트, "앱" 하나 깔고 Wake Up...'1원'도 현금화 가능
  • 민병권
  • 승인 2021.01.07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흩어진 카드 포인트, 한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도 받는다
통합조회·이체 서비스 개시…자동납부 변경·해지도 간편하게

금융위가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 도입' 과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 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 도입 방안을 최근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여러 카드사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그동안 잊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멸되던 포인트의 활용도 용이하게 된다.

또한,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이 보다 간편해짐으로써 소비자가 카드 납부 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여러 카드에 분산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일일이 계좌이체·출금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2019년 12월부터 금융결제원의 내 자동이체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여러 카드에 등록된 자동이체(납부) 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지만 소비자가 기존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등 요금청구 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납부)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카드업권과 함께 통신요금 등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번에 변경·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을 추진해 왔다.

◆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 도입

현행 다양한 카드에 적립돼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AccountINFO)에서 모든 카드 포인트를 일괄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해 출금이 가능해진다.

대상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우리, KB국민, 하나, 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 (농협, 씨티, 우체국) 등 11개사로 1포인트(=1원) 부터 출금·이체가 가능하다.

단, 제휴 포인트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과 1: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 도입

현행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납부)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AccountINFO)과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현재 SKT, KT, LG U+ 등 통신 3사 통신요금만 변경·해지 가능하나, 2021년말까지 전기요금·스쿨뱅킹·4대보험·관리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기업은행 등 겸영은행 포함),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전업카드사와 수협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체크카드 소유자는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단, 법인카드는 자동이체 변경·해지가 불가하다.

금융위는 이번 출범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계좌이체 서비스, 카드 자동이체 통합 변경·해지 서비스를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서비스 및 시스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협회·금결원·카드업권이 긴밀히 협업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방법 등의 안내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해당서비스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다.

사진=여신금융협회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