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빠르면 오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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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빠르면 오후에 지급
  • 김상록
  • 승인 2021.01.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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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캡처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1차 지원 대상 27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오전에 신청을 완료한 뒤 빠르면 이날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증빙서류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 입력 정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가능하다.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팀목자금은 집함금지·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은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발, 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자세한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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