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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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
  • 김상록
  • 승인 2021.01.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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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법원이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합치면 모두 22년의 형기를 살아야 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로 뒤집히지면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됐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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