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전자신고해야"...오프라인 창구 운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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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전자신고해야"...오프라인 창구 운영하지 않아
  • 박주범
  • 승인 2021.01.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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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8일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만약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의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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