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 '위험물 운반차 위반 1000만원' ...제조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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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 '위험물 운반차 위반 1000만원' ...제조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 박홍규
  • 승인 2021.01.1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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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국토교통부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국정브리핑을 통해 카드뉴스로 알렸다. 

특히 눈길을 끄는 내용은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 신설이다. 주요 내용으르는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됐다. 또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됐다.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된 셈이다. 또 결함 조사 시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어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도 6월 10일 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필수며 위반시 '1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된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은 상한제가 동비돼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고가 전기차 보조금은 폐지됐다. 이어 '안전속도 5030'이 4월 17일부터 시행돼 도심 50km/h,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h 로 관리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도 5월 11일부터 상향돼 기존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원으로 오른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기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간  -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까지  - 전기차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도  - 자동차 : 100만원  - 전기차 : 300만원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될 예정
전기 및 수소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

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 차등 지급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원 : 폐지
속도 ×3배 :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 되는 350kW 급 초급속 충전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 예정

3.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4.17부터 전국 시행)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 로 관리되는 제도

4.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적용 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
·대상 차종 :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용 보험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5.11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승용차 기준) 현재 일반 도로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 → [기존 일반 도로의 3배] 개정 후 12만원

6.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6.10부터 시행)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필수 → 위반시 1000만원 벌금부과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충족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7.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 신설(2.5부터 시행)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결함 조사 시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사진 =국토교통부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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